동물 (Animals)
호주의 동물들은 잔인한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동물들과 새들을 학대한 사람들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먹이를 주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이들 동물들을 적절하게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애완동물들은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고,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트라스필드에는 매튜스 파크(Matthews Park)와 엘리엇 보호구역(Elliott Reserve)과 같은 두 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들 공원에서는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원이나 공공 장소에 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야 합니다. 주인은 개의 배설물을 청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개에 목줄을 매지 않는 주인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필드의 주민들은 애완동물로 키우는 동물과 새들이 폐를 끼치거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동물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동물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유닛이나 타운하우스에서 동물들을 키울 경우 건물 스트라타 관리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조견(예: 맹인 인도견)은 법에 의하여 유닛이나 타운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개나 고양이의 거세, 마이크로칩 장착 및 지역 시의회 등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칩을 장착하면 애완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생후 12주가 되기 전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마이크로 칩 장착과 거세 절차는 동물병원이나 동물 복지 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애완동물을 등록하려면, 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칩 증명서 또는 동물 병원 서류
동물 병원의 중성화 증거 또는 법적 신고서
할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예, 연금 카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시의회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거나 주정부의 지방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번역된 해당 항목을 확인하십시오(http://www.dlg.nsw.gov.au/dlg/dlghome/dlg_InformationIndex.asp?areaindex=CA&index=307).










